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이고,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 을 비롯헤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다만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상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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