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9월 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5가지'
01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먼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된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이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02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경우, 헬멧 무료대여를 시범 운영하는 등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있다.
03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도 의무화된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다만,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04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05
경사진 곳에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