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종 특약은 출발 전일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특약을 소개했다.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01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 시 특약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으려면 상황에 따라 알맞은 특약을 이용해야 한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은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특약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특약이다.02'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보통 렌터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수수료의 20%∼25%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03'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하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자동차보험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긴급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수리 또는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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