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음자연휴양림(사진출처=산림청)

7월 1일부터 산음자연휴양림과 검마산자연휴양림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입장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전면 금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5월 산음자연휴양림과 검마산자연휴양림에 한해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 예약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했다.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는 일반 휴양객과 이용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검마산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 1동으로 구성된 소규모휴양림이며 휴양림 전체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 동반 입장 국립자연휴양림은 반려견 가족의 휴양수요 충족이라는 운영 취지를 고려해 반려견을 동반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입장 가능한 반려견 수는 '1일 입장객'은 1마리, '숙박객'은 객실당 2마리까지이며, 시범운영 동안(7월 1일∼12월 31일)은 반려견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다.국립자연휴양림 반려동물 입장 기준

반려동물과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입장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나이(6개월 이상 10년 이하), 몸무게(15kg이하 중소형견), 예방접종 등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개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이용객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8종의 맹견과 대형견, 질병 등이 있는 경우는 입장할 수 없다. 국립자연휴양림 방문 예약

반려견을 동반해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하려면 6월 2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시에는 반려견 등록번호, 몸무게, 예방접종 여부 등 반려견 관련 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하며, 해당 휴양림을 입장할 때 현장에서 재확인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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