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tax 홈페이지 화면 캡쳐

행정안전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w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과세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 및 납부 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다.

2017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약 970만 대이지만, 이중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 온라인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인 26.6%보다 크게 낮은 수치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방법이 불편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약 120억 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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