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으로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국내 2200만여대 차량에 연식·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급을 부여했다. 전기·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 범위 내에서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휘발유·가스차라도 2016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대체로 1등급이 부여되지만, 경유차의 경우 최신 저감기술이 적용된 유로6(2014년 이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3등급까지만 받게 된다.

자료=환경부

프랑스와 독일은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등급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저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 2등급 차량에는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4, 5등급 차량은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차량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 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저공해 차량 표지제도를 등급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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