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백' 서비스가 많았던 5가지 상황과 대처 방법은?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취소 확답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채팅 기록, 이메일 등)와 구매내역 및 결제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 차지백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의 취소 확답 자료를 보괜해야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 후 사이트가 폐쇄되었거나, 사업자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같은 경우 폐쇄된 사이트의 링크를 첨부하거나 사업자에게 문의 한 내역을 카드사에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한 후 통상 30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발송하기 전이라면 물품 구입의 취소를 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고, 해결이 안 될 경우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 사업자에게 오배송 사실을 통보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자와 반품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반품할 경우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결제 당시와 다른 금액이 청구될 경우에도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일한 금액이 두 번 이상 결제된 경우 시스템 오류이거나 카드 확인을 위한 가승인일 수 있으므로 구매한 쇼핑몰에 중복결제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선택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결제된 경우, 본인이 선택한 통화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