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요건은 상장 요건에 미달하지만 상장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에 한해서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상장제도다. 2017년 1월 도입한 제도로, 일정한 시가총액을 갖추고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는다면 적자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미국 전자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을 참고했다고 하여 테슬라 요건이라고 부른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공보가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상장주관사가 공모가의 90%의 가격에 투자자들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도록 풋백옵션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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