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 29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잃어버린 '한일병합 조약'
1910년 8월 29일은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적인 날이다. 같은 해 8월 22일 대한제국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제 한국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강제 합병조약을 하고 8월 29일 공포됨으로써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다.
경술국치(庚戌國恥)란,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경술년(1910년)에 일어난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라고 부른다. 정식 명칭은 한국병합이지만, 일제는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일합방(韓日合邦), 한일합병(韓日合倂) 등의 용어를 썼다.
일제의 한국 침략은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 그해 8월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정미칠조약)을 차례로 체결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1909년 7월 한국의 사법·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의 기유각서(己酉覺書)를 체결, 1910년 6월 경찰권 피탈 등 일제는 한국과도 3차에 걸쳐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해 재정·외교·내정권을 모두 빼앗았다.
1909년 각의에서 한국병합이 결정되고 천황도 이를 재가하자 1910년 6월 새로운 통감으로 부임한 육군대신 데라우치가 모든 옥내외 집회를 금지시키고, 신문·잡지도 검열을 강화해 사실상 한국을 계엄상태로 만든 가운데 이완용은 8월 18일, 내각회의에 합병조약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8월 22일 총리대신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한일합병조약안에 조인함으로써 한국은 조선왕조 건국 519년만에 문을 닫았다. 일제는 8월 29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讓國) 조칙을 강제로 내리게 했지만 친필서명이 없어 지금까지 불법과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