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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01
청약철회권리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단,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
▸단체보험계약

02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3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품질보증해지권리)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낸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
▸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04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가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05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승낙 전 보험사고)에 발생한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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