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다자녀 할인부터 효도 특약까지… 알면 돈 되는 '보험 할인특약'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2~5%)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보험 등)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
효도특약 (부모사랑 보험료 할인특약)
효도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특약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입 할인특약
보험가입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관계임을 확인받고, 할인혜택(1~10%)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