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 내 축산물 및 가금류, 관련 축산업 종사자및 차량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명령으로 2014년 1월 AI 발생 시 첫 시행됐다. 이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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