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국내 환자 발생으로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메르스 환자는 모두 전염력이 강한 첫 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된 2차 전파사례로 2차 감염자로부터 추가 전파되는 사례를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 및 문의는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메르스 의심환자 진단 신고기준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메르스 의심환자 진단 신고기준을 소개한다.
메르스 의심환자란?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이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자를 말한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확진 환자란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다.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중동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아라비아반도 및 그 인근 국가로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맨을 말한다.
※ 자료참고: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blog.daum.net/mohwpr/)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