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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 내역, 10월부터 모바일 등 추가 알림 실시

기사입력 2019.05.29 14:22
  •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모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 피해 사례가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32%) 수준이다. 사업장 체납액은 지역가입자 체납액보다 규모가 작지만 증가 추세이며,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은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1회에 한해 통지됐다. 하지만 체납사실통지서의 반송률이 35%(2018년 기준)에 이르는 데다, 통지 후 지속 체납 시에도 체납 안내가 없어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체납 사실을 인지하게 돼 적기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변경안 /이미지=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변경안 /이미지=보건복지부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 발생 축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체납 사실 알림 수단에 이동통신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근로자들이 체납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납 이력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연금 체납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 가입내역조회), 국민연금 App(내 곁에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추후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입 기간의 1/2이 인정되는 ‘기여금 개별납부’ 기간도 늘어난다.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는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천공제확인서의 제출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심리적 강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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