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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되며, 오는 7월 10일부터 TV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낮아진다. 현 TV 수신료는 1981년에 정해진 월 2500원으로, TV 수신료 체납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되면 월 체납 가산금은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보다 좀 더 큰 절약 방법을 원한다.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 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TV 수신료가 세금처럼 여겨지는 탓이다. 이미 여러 번 알려졌지만, 아직도 모르는 이가 더 많은 TV 수신료 절약 방법을 소개한다.
방송 수신료 선납 감액 -
TV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1개월분의 수신료 반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즉, 6개월분의 TV 수신료를 한꺼번에 내면 15,000원에서 1개월분의 절반인 1,250원을 뺀 13,75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감액 제도 활용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신료 면제 -
방송 수상기를 갖고 있더라도,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KBS 지정 난시청 지역, 주거용주택용 월사용량 50kWh 미만 가정,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등이다.
지금까지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수신료 면제 신청 시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99%)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수신자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수신료 해지 -
TV 등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TV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하루 빨리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수신료 해지는 한전(국번없이 123)이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서 상담원 연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지 전 최대 3개월까지의 수신료 환불은 한전과 KBS수신료콜센터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수신료 환불은 한전에 문의해야 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