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이 다양한 성착취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사진제공: 셔터스톡)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 내에서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법안이 나왔다.

지난 12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통신 매체 속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법률은 제대로 드러나있지 않다.

닐슨에 따르면 2021년 제페토 이용자 중 7~18세가 전체의 70%, 성별로 따지면 77%가 여성이라 공개했다. 로블록스도 7~18세는 63%, 여성은 55%를 차지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익명성과 성장세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가상 공간 속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찰대학 치안연구소는 "이미 메타버스 내에서는 현재 메타버스 주 이용층을 차지하는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이 다양한 성착취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범죄의 악용을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올해 메타버스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메타버스 산업의 파급력에 대한 대비와 함께 이면의 음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이용자보호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 말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metarism@metaplanet-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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