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복부에 착용?…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따로 있다 디지틀조선일보 콘텐츠개발팀2021.06.07 11:13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로 뒷좌석이 더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전 좌석,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만 의무화돼 있다. 경찰청은 2016년 7월 국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페이스북플러스친구네이버포스트 명륜진사갈비, 신메뉴 ‘후려페퍼 스테이크’ 출시…새로운 맛 선봬 [AI TOP] 배현섭 슈어소프트테크 대표 “테스트 특화 AI, 韓 경쟁력 있다” 스위스 항공, 오는 5월 7일부터 스위스 취리히발 직항 운항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서울 둘레길 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