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 8월 27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것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산정방식은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이며, 휴가가 모두 끝난 후(분할 사용 포함)에 일괄 신청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총 150만 원(50만원×3월분)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등으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은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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