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생리대 착향제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생리대 포장에 ‘향료(성분명 ○○○)’의 형식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와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 권장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착향제 구성 성분 중 표시 대상인 26개 성분은 다음과 같다.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CAS No 31906-04-4)
14.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5.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6. 파네솔 (CAS No 4602-84-0)
17.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8. 리날룰 (CAS No 78-70-6)
19.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20.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1.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2. 리모넨 (CAS No 5989-27-5)
23.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4.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5.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
26.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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