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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위약금 제도 변경…5일 전 예약 취소해도 전액 환급
국립자연휴양림의 성수기 위약금 부과 제도가 변경되어, 사용일 5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 편의성 증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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