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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으로 2년 동안 문을 닫았던 필리핀은 이제 동남아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지난 2월 10일부터 무비자 국가의 백신접종 완료자는 필리핀 입국 시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단, 7일 동안 자가 모니터링이 필요) 또한,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출발지에서의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RT-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RT-PCR 검사뿐 아니라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필리핀 입국이 불가능하다.
필리핀 정부가 인정한 백신과 어린이 입국 가능 여부
필리핀 정부가 인정한 백신은 필리핀 식약청(FDA)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허가를 받은 백신, 외국 정부가 발행한 전자증명서 중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하는 백신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한 백신접종증명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백신 3차 접종은 필수가 아니며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도 예방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접종 완료 기준: 백신 종류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충족하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
만 12세 이하 여행객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부모에게 적용되는 입국, 검사 및 검역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또한, 코로나 증상이 없는 3세 이하의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코로나19 검사 제출 예외 대상이다.
필리핀 여행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필리핀 여행을 계획했다면 여권과 항공권 외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백신접종증명서)와 코로나 음성확인서(▲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RT-PCR 검사 또는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검사 후 받은 음성확인서(병원에서 실시된 신속항원검사 영문 음성확인서로 성명(여권과 동일 필수),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 결과 ('음성' 표기 필수), 발급 일자, 검사 기관명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여행자보험(코로나 치료 비용에 대한 것으로 필리핀 체류 기간 동안 최소 미화 35,000달러 이상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원헬스패스 e-HDC 등록 및 QR코드 생성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필리핀 공항 도착 시 입국 절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은 필리핀 공항 도착 후 원헬스패스(OHP) QR 코드와 백신접종증명서를 검역국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권과 여행 일정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항에서 수화물 찾은 후에는 공항버스 탑승이나 현지 호텔 및 여행사를 통한 차량 탑승을 위해 도착 게이트로 이동하면 된다. -
만약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즉시 숙소에 알려서 관련 지역 정부 부서에 협조해야 한다.
- 서미영 기자 pepero9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