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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측, "日서 의약품 반입? 성분표 첨부시 배송 가능하다는 안내 받아…무지에 의한 실수"

기사입력 2020.12.17.21:48
  • 보아 의약품 반입 논란 해명 / 사진: SM 제공
    ▲ 보아 의약품 반입 논란 해명 / 사진: SM 제공
    보아가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관련 검찰 소환 건에 대해 해명했다.

    17일 SBS 8뉴스는 한류스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 적발돼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처방을 받은 약을 타인 명의로 반입하다가 적발된 건으로, 이후 해당 한류스타 A씨가 보아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며 운을 뗐다.

    소속사는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SM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국내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복용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당 직원은 보아와 함께 생활하기도 했던 만큼, 보아가 일본 활동 당시 수면 장애를 겪을 때 복용한 약품이 부작용이 없는 것을 떠올렸고, 최근 코로나19로 대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라,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

    이후 성분표 등 서류를 첨부할 경우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본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당 약품이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속사는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설명했다.

  • ◆ 이하 SM엔터테인먼트 보아 의약품 반입 관련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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