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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위한 개별 체온 측정, ‘열화상 카메라’ 아닌 의료기기 인증 ‘체온계’로 재야 안심

기사입력 2020.09.09 11:06
  •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인 발열 체크를 위한 체온계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체온 측정 시 반드시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이미지=픽사베이
    ▲ 이미지=픽사베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지만,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려면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 제품에는 수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재야 한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체온계는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가 있으며, 의료기기 2등급으로 인증 대상이다. 2020년 9월 7일 현재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는 총 13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하여 인증하고,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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