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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이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15일)됐다.
따라서 오는 3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정기)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것이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근로장려금 비대면 신청방법>
① ARS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③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해 로그인 후 신청
④ 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⑤ 신청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가구별로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백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52만 5천 원, 홑벌이가구는 91만 원, 맞벌이가구는 105만 원이다.
- 서미영 기자 pepero9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