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기사입력 2019.05.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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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픽사베이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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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서울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 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1984.1.1.~2001.12.31. 출생자)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6월 3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6월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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