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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절차가 5월부터 시작됐다. 특히 2019년부터는 일하는 20대 저소득층 가구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5월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는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 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한다.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천만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가진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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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또는 문자)을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또는 문자)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 및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 서미영 기자 pepero9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