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신청해 두면 피해 줄일 수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5가지'

기사입력 2018.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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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픽사페이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01
    지연이체 서비스
  • 사진출처=금융감독원
    ▲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02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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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03
    단말기지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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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금융감독원
    단말기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단말기로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04
    해외IP차단 서비스
  • 사진출처=금융감독원
    ▲ 사진출처=금융감독원
    해외IP차단 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05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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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에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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