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경영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내 전담 위원회를 신설한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은행은 오는 20일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과 전략을 이사회 차원에서 심의·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주요 역할은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 규정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금융상품 기획부터 판매 이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을 반영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조직 내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성과보상체계(KPI)에도 관련 요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KPI 설계 등에 대해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우리은행 소비자보호부 윤석인 차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