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DX KOREA’ 상표등록 무효 심결
사단법인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이하 육군협회)가 주식회사 디펜스엑스포를 상대로 제기한 ‘DX KOREA’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협회 측 청구가 인용됐다.
특허심판원 제23부는 육군협회가 청구한 상표등록 제1856315호 무효 심판(2023당3088)에 대해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심결일은 2026년 2월 23일이다. 이번 심결로 해당 상표등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선사용 상표를 일방이 출원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인 전시 업무를 전담했다는 디펜스엑스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업무 분장과 협약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육군협회가 ‘DX KOREA’ 전시회의 주최기관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2년간 총 5건의 소송 및 고소 사건을 진행해 왔다.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2024 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 지위확인 소송’은 기각됐으며, 육군협회장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육군협회 관계자는 “이번 심결은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확인한 결과”라며 “향후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및 미지급 비용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