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대법 판결 존중…가맹점 정상 운영 지속”
한국피자헛은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절차는 종료됐으며,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전국 가맹점이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전반에 변화는 없으며, 본사는 판결 이후에도 가맹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생절차와 매각 관련 절차 역시 법원의 감독 아래 기존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채권자 보호와 가맹점의 안정적 사업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주요 원칙으로 삼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업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에 대해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수취를 위해서는 사전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해당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