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료비·교육비 등 누락 쉬운 공제, 다시 한 번 점검

이미지=OpenAI 생성 일러스트

‘13월의 월급’을 좌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매년 고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 반영되지 않는 공제 항목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조회에만 의존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최근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8가지’를 정리해 공개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비나 교육비 등 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사각지대’ 항목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증빙서류를 챙겨 결정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월세·안경·학원비… 자동 반영 안 되는 항목 많아

대표적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사례가 잦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시력교정용’ 문구가 없는 일반 영수증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가족 1인당 연 5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장애인 증명서’로 추가 공제 가능

부양가족 중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다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교육비도 직접 확인 필수

종교단체나 일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적격 단체임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육비 역시 사각지대가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해외 유학 자녀 학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학원·학교·해외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납입 증빙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해야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다.

정원준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15일경 공개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1월 20일 이후에야 반영되는 사례도 있다”며, “따라서 회사의 서류 제출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