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화인텍,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 제재…재발 방지 대책 착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9일 제19차 회의에서 ㈜동성화인텍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동성화인텍이 2022년과 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도급공사 진행률을 조작하고, 외화 도급공사 매출의 원화 환산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환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진행률 회계 처리 시 계약 자산을 중복 인식해 계약 자산·계약 부채를 과대 계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회사가 도급 금액과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알리지 않아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통제상 취약점이 드러난 점도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및 관계자 4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예정), 감사인 지정 3년, 전(前)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영업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회사와 관련자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동성화인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재무제표를 정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적극 소명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성화인텍은 현재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