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바이오, 中 푸싱제약서 계약금 600만 달러 수령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 진행…합병 불확실성 완화, 성패는 결과가 관건
아리바이오가 중국 푸싱제약(Fosun Pharmaceutical)으로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AR1001’의 중국 독점판매권 계약금 600만 달러(약 83억 원)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체결한 독점 판권 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연내 뉴코파마로부터 잔여 계약금 800만 달러(약 110억 원)도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총 1,400만 달러 규모 계약금이 확보되면 중국 판권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이는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가치 논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합병 기일은 2026년 1월 20일이다.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아리바이오는 현재 미국·유럽·중국·한국 등 13개국에서 1,535명을 대상으로 AR1001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종료와 톱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계약금 유입이 연구개발 자금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누적 기술수출 계약 규모는 약 2조 3,400억 원에 이른다. 주요 계약으로는 ▲삼진제약과의 1,000억 원 계약(2023년) ▲중국 뉴코파마·푸싱제약과의 총 1조 200억 원 규모 계약(2024~2025년) ▲미국 아르세라(Arcera)와의 8,200억 원 기술이전 및 4,000억 원 공급계약(2025년) 등이 있다.
임상 불확실성과 시장 경쟁
다만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특성상 임상 3상 단계에서도 실패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서 개발한 다수의 후보물질이 막바지 단계에서 좌절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항체 기반 치료제 아두카누맙(아두헬름)과 레카네맙(레켐비)이 조건부 승인 또는 사용 중이다. 아리바이오의 AR1001은 경구용 소분자 치료제라는 점에서 복용 편의성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계약금 확보가 단기적 자금 안정성에는 긍정적이지만, 후속 계약이나 상용화 여부는 임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은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망과 과제
아리바이오는 내년 상반기 임상 종료 전후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독점판매권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예상되는 계약 규모가 기존 계약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금 수령은 자금 확보와 합병 논란 완화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최종 성패는 글로벌 임상 3상 결과와 시장 진입 속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