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미취학 자녀 둔 직원 위해 '위탁보육제도' 시행
- 0~5세 자녀 위탁보육비 매월 지급, 현장학습비 등 부모부담금 완화
- 본사 외에도 김포·창원·평택 등 전 물류센터 동시 시행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해 ‘위탁보육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구성원의 육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지난 달부터 전국 모든 컬리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구성원의 5세 이하 자녀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고 보육비 지원을 시작했다. 컬리 구성원은 정부 지원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부모 부담금을 회사가 제공하는 보육비로 대체할 수 있다.
위탁보육비는 3개월 이상 재직한 컬리 구성원(계약직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도 각각 신청해 위탁보육비를 받을 수 있다.
컬리는 구성원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근무지별 위탁보육 지원 담당자도 운영 중이다. 본사를 비롯해 김포, 창원, 평택물류센터 등에 담당자를 배치했다. 구성원들은 위탁보육비 신청 등이 필요할 경우 근무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올해 보육비 지원 신청은 마감됐으며, 25년 1학기 신청은 내년 2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컬리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위탁보육을 시범 운영한바 있다. 서울과 용인(경기남부), 남양주(경기북부) 등 3개 지역에서 각각 1곳의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수요와 운영 방법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보육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컬리 관계자는 "미취학 자녀를 둔 구성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탁보육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컬리는 일과 가정의 건강한 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