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는 서주와 벌인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 관련 소송에 대해 항소장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빙그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판매 중이고, 서주는 2014년 메론바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빙그레는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빙그레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기능하다”며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빙그레 관계자는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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