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15일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이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우리은행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 가는 범죄행위로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 등이 있다.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장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고지서에 부착된 QR코드를 위조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 받았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해보거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의 모든 고객이 신청할 수 있고,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백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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