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의결에 “이의신청 예정”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의결로 주식 거래가 중지된 엔케이맥스가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NK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기업 엔케이맥스는 지난 5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회사는 이달 29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거래소에 조속히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적극 소명하겠다”라며 “재감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통해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코스닥 상장 규정 제 55조에 따라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 개선기간 동안 의견거절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한편, 9일 한국거래소가 밝힌 상장폐지 사유 발생 회사는 엔케이맥스, 시큐레터, 인터로조 등 42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