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폭발’ 신생아 특례대출… 인구 절벽 시대 극복할 발판 될까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지난달 29일 출시되며,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불만과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지난 29일 오전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접속이 폭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주택 구입을 원하는 무주택자의 수요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대환대출을 원하는 1주택자의 수요도 많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 첫날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자녀 출생 시점 제한, 주택 면적 제한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먼저, 아이의 출생 시점에 대한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입양가구)에 한정해 대출을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불과 몇 달 차이로 저리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2022년생 자녀를 둔 부모의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택 면적에 대한 지적도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면적이 넓은 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거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포인트,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