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변경 제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금융 제도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으로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을 확대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0월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에게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됐다. 이에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오던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서비스를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 1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 유예했으며,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가 운영을 개시했다. 더불어 올해 2분기에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으로 투자자가 배당금의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으며,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하기 위해,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도 추진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한다. 시행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의 ID 제도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7월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시행하며, 9월에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 규제는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 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2월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1분기 중으로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편해 해당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2분기에는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원에게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