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적인 변호사가 근무”… 법무법인 원, 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2024 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법무법인 원이 대한변호사협회의 ‘2024 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했다. 남성 소속 변호사에게 12개월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등 근무하는 변호사들이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만든 제도다. 일과 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행보를 보이는 법무법인을 발굴해 시상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법무법인 원은 남성 소속 변호사에게 12개월 육아휴직 제도를 제공하고, 자녀 어린이집 등원을 도울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의 법정제도는 물론 △시차제 근무제 △근로시간 유연제도(자녀의 보육기관 등원을 위해 오전 10시 이전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함)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해 만장일치로 수상 법인이 됐다.
법무법인 원은 ESG 경영이 대두되기 전부터 젠더와 성평등 이슈에 관심을 갖고 교육과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인턴 프로그램 준비위원회 등 사내 주요 위원회와 이사회를 꾸릴 때 남녀 성비를 고르게 구성하는 등 남녀 변호사들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재화된 인권 경영 덕에 법무법인 원은 ESG 컨설팅과 교육 등에도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법무법인(유한) 원의 김민후 변호사(변호사시험 제5회)는 “육아가 생각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고, 특히 임신과 출산을 거치는 여성 변호사들에게는 사회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많은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기원 대표 변호사는 “아직 법조계에는 남성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사회 분위기와 ESG 경영에 따라 점차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법인 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