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11일(오늘)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등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라며,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할 수 있으며,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할 수 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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