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토스뱅크가 금융결제원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토스뱅크는 외국인 고객이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할 시 금융결제원과 법무부가 구축한 전용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신분증)의 사진 특징점까지 추출하여 법무부 데이터베이스(DB) 사진과 유사도까지 검증한다. 기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금융결제원의 진위확인 서비스까지 더해져 외국인 고객의 신원에 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고객들은 토스뱅크의 내국인 고객과 차별없이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건 없이 2%의 금리를 제공하는 ‘토스뱅크 통장’은 물론, ‘지금 이자받기’를 통해 매일 남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잔액을 기준으로 또 다시 이자가 쌓이는 일 복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대출 서비스를 제외한 예적금 상품은 물론 모임통장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사용에도 제약이 없으며, 송금과 ATM 입출금 등 각종 수수료 무료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토스뱅크 측은 “지난해 5월 외국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부터 외국인 고객을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은행에 대한 고객경험을 바꿔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