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변경 사항은?
내일(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신종코노나바이러스감염증가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그동안 매일 발표되었던 일일 확진자 집계가 중단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생활 지원 등이 대폭 축소된다.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지원되던 신속항원검사(RAT)가 유료로 전환되며,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본인 부담 금액도 늘어난다.
다만,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상주 보호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현재 ‘경계’인 위기 단계가 ‘주의’로 조정될 때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증 환자 대상으로 축소되며, 먹는 치료제의 무상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변경 없이 연 1회(면역저하자 연 2회) 무상으로 시행한다.
이밖에 중위소득 100% 이하 확진자에게 제공해 온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은 중단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격리 권고(7일)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