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안심보상제' 도입해 12억 상당 금융사기 피해 보상"
토스뱅크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27일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이 41건, 중고 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1579건이었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중고 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2020년 7월 안심보상제를 도입해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피해고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15억 80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도왔다.
토스뱅크 측은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 중 하나는 고객이 겪는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심보상제를 도입하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도화함으로써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