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출시 앞둔 尹정부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이랑 다른 점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해당 상품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이를 비교하며 장단점을 따져보는 금융소비자가 적지 않다.
먼저 두 상품은 모두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15.4%를 제공하며, 단리로 이자가 붙는 적금 상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이 비슷하다.
다만, 납입기간과 월 납입한도,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연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월 50만 원 한도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 만기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도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 한도인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금융위원회는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해당 상품 만기 이후에도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 등 정책상품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무료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