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대상·한도 확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운영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많은 자영업자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 1월 말일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천 3백 건에 대해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지원됐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확대'가 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 이후부터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의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그동안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던 차주별 한도를 각각 두 배 증가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의 한도로 확대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도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와 상환구조도 보다 장기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된다.
금융위 측은 "프로그램 개편은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향후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