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치과 진료 위탁 대상 기관 확대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하는 위탁 기관의 범위가 기존 보건소에서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구강보건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일차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신규 설치·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에는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을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하고,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 이온 도입기를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