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미지 제공=국세청

이번 달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에 앞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을 확인해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일례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조정됐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고자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임신 및 출산 지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한편, 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면 증명자료 발급을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이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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