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 다발골수종 재발 방지 위한 ‘R 유지 요법’ 급여 적용
올해부터 한국BMS제약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 유지 요법이 급여 적용된다.
한국BMS제약은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의 유지요법이 국내 건강보험 급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1월 1일부터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안정 병변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이식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유지 요법을 시작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유지 요법은 다발골수종 환자가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좋은 예후를 유지하기 위해 휴약기를 가지지 않고 질병 재발 시까지 치료제를 지속 투여하는 방법이다.
한국BMS제약은 재발 시기를 늦춰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 연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된 레블리미드® 유지 요법이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에서 이식이 가능한 환자와 불가능한 환자 모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인 ‘선호 요법(preferred regimen,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유럽종양학회(ESMO) 가이드라인에서도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유일하게 ‘I, A’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요법이 해외에서 이미 우선하여 사용되는 치료 옵션이나 국내에서는 비급여 상태로 남아 치료에 적극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BMS제약은 2018년 6월 ‘새롭게 진단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유지 요법’으로 적응증 확대 후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회사 간 다양한 재정 분담안 논의를 통해 5mg, 10mg 제형의 약가를 25% 낮추는 등 급여 등재를 위한 노력 끝에 지난 1월 1일부터 유지요법 급여가 적용됐다며, 이번 급여화를 계기로 레블리미드® 유지 요법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BMS제약 이혜영 대표는 “다발골수종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에도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잦은 질환으로 유지 요법을 통해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급여를 통해 더 많은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레블리미드® 유지 요법을 통한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레블리미드®가 환자들의 장기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