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용카드 가입 혜택 확대된다...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오는 2023년부터 보험·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해당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보험업의 경우, 기존에는 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이 20만 원 이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하고, 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대면 회원 모집 시 제공하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이 2023년 상반기부터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대면 모집일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되어 왔다.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 시보다 엄격한 규제다.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이 촉진되고,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신용카드 가입자의 이익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